정부가 식품이 가공 유통되는 과정 등에서 오염되는 것을 막기위한 기준인 HACCP를 김치분야에도 의무 적용하려는데 대해 중소 김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오길춘)은 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김치제조 작업장에 정부가 지금의 HACCP을 그대로 도입할 경우 높은 가격 부담을 안겨줘 600여개 중소김치제조업체들이 줄도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생선묵이나 육가공식품처럼 HACCP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전통발효식품이라는 특성에 맞는 별도의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는 식품의 원료ㆍ제조ㆍ가공ㆍ유통 전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식품에 혼합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 관리하는 것. 김치업계에서는 두산ㆍ동원ㆍ한성식품ㆍ하선정김치 등 대형업체 8곳, 9개 공장만이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김치류 HACCP 의무적용을 입안예고, 오는 12월부터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 종업원수 51인 이상인 사업장, 오는 2008년 12월부터는 각각 5억원, 21인 이상 사업장부터 이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HACCP을 인증 받으려면 2억원 이상 추가설비투자가 필요하고, 사후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아 결과적으로 600여개 중소김치제조업체들이 도산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선 학교들이 급식업체 자격을 HACCP 인증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농림부에서 부여, 실시하고 있는 '전통식품품질인증제도'만으로도 김치에 대한 위생관리가 충분한 만큼 이 제도를 보완해 HACCP 의무인증 방침을 대체하던가 굳이 의무적용을 강행하려면 유예기간과 시설투자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특히 최근 중국산 김치 수입이 증가해 올 상반기 김치 수입 물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점을 들면서 수출경쟁력을 위해서도 HACCP 의무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