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중에 휴대폰이나 MP3플레이어를 소지하고 있거나 시험종료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2012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것도 부정행위에 속한다. 반입금지 품목은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오디오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다.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지난해 반입금지 물품 소지한 50명 등 97명의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됐다.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시험 당일 1교시, 3교시 시험시작 전에 감독관이 수험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교과부는 대리시험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원서 접수시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능시험 이후에는 각 대학의 재수생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