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은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을 반드시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또 펀드 기준가격 산정 오류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21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약관 기재사항 중에서 ‘주된 투자대상자산’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각 펀드에 대해 주로 투자하는 자산을 반드시 약관에 명시해야 하며 투자자산이 변경될 때도 약관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또 환매가 늦어져 투자자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펀드 약관에 ‘환매대금 지급기일 연장’이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이밖에 자산운용사는 펀드 기준가격 산정 오류(오차범위 0.1% 초과)가 발생하면 기준가격 변경 내용, 사유, 투자자보호 조치 내역 등의 내용을 지체
없이 금감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제공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금감위에 보고 및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