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3일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이며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의 반대와 주민저항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부동산보유세 개편 재검토 의견서’에서 “모든 지방세가 지방세법으로 규정되고 있어 지방세제의 이원화에 따른 부과ㆍ징수업무의 혼란이 우려되고 국세화 후 지방에 양여한다는 정부안은 중앙의존도를 높여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는 참여정부의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보유세를 이원화해 소유 부동산 가액의 일정기준 초과자는 1차로 시ㆍ군ㆍ구가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 징수 후 이를 다시 시ㆍ군ㆍ구에 배분하는 정부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