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땐 1,700조 세금폭탄"

반대입장 분명히… 여야 "기존 합의 바탕 계속 논의"<br>소득세법 등 3개 민생법안은 12일 본회의 처리키로

여야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편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임차인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2일 이같이 3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12일과 28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합의에 따라 연말정산의 일부 환급이 5월 중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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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누리과정 편성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및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어려움 끝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여야는 연금개혁 문제 등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으나 이에 따른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법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여야는 논란이 됐던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대해 지난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존중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오후2시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특별조사위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회의 일정은 추후 여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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