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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電 개소세' 무산 가능성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에어컨•냉장고•TV•드럼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소비전력량 기준 상위 20% 제품에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상위 10% 제품으로 축소했고 과세 시한도 5년에서 3년으로 낮췄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정부의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대한 과세 신설' 수정방안을 논의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세소위 위원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정안은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 부과가 껍데기만 남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다만 기후변화협약 등을 앞두고 상징성을 감안해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쪽"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용량기준은 크게 건드리지 않고(드럼세탁기만 11㎏ 이상 과세→12㎏ 이상) 소비전력량 기준을 상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과세 시한도 5년에서 3년으로 낮췄다.
임투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지방투자 대기업에만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에 조선이나 철강 등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에는 혜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컸던 소득세 개편안은 정부안대로 하되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세율 인하를 1년 유보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내년에도 3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1,200만~4,600만원 이하와 4,600만~8,8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1%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법인세 인하를 놓고서는 조세소위 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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