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연결감독체계가 구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금융감독원은 2일 자회사를 통한 금융겸업화 추세 확산에 따라 금융그룹 전체의건전성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감독체계를 만들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모금융회사와 자회사간의 내부거래나 내부대출을 차단하고자기자본의 중복계상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연결감독체계는 종전의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금융회사별 감독 방식을 연결재무제표 등 연결기준에 의한 감독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연결감독기준을 제정하고 주감독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연결자료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및 연결검사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결감독 체계가 갖춰지면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전체적으로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검사도 모금융기업을 중심으로 자회사까지 일시에 입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건전성 감독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