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내년초 개최될 예정인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상호인정협정 본 협상을 앞두고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유럽수출및 관련업체 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산자부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상호인정협정 추진방향과 EU의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우리나라의 표준 및 인증제도의 문제점 등에 관해 토론했다.
상호인정협정(MRA)이란 안전, 보건, 환경 및 소비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국이 정한 규제품목에 대한 시험, 인증 등 적합성평가결과를 체약국간에 서로 인정하기위해 양자 또는 다자간에 체결하는 협정이다.
산자부는 관련부처와 함께 우리 제품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출상대국의 기술장벽을 해소해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EU와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EU의 'CE'마크 부착을 의무화한 강제인증대상품목은 우리나라의 對EU 수출품목의 3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안전기준 강화 및 전자제품에 대한 CE마크제도가 추가로 실시돼 우리 수출주력품목의 시장확대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