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가압류 등 보전처분 증거서류 통해 결정

문 얼마 전 우연히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내 집에 가압류가 돼 있었다. 나는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데 가압류가 돼 있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아닌지 알고싶다. 답 가압류나 가처분 등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보전처분에 대해 법원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서류 등을 통해 우선 결정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심리를 열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을 보전처분의 밀행성이라 한다. 다만 가압류만으로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후일 채무명의(집행권원) 있는 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문의:(02)536-2700) <고광본,최수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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