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생들은 변호사시험에서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실시되는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선은 70점으로 정해졌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과 배점 비율, 선택과목의 종류 등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28일 공표했다.
시험점수는 선택형(객관식)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합산해 결정하며 두 유형 간 배점 비율은 1대3이다. 과목 간 배점 비율은 공법(헌법ㆍ행정법), 형사법(형법ㆍ형사소송법), 민사법(민법ㆍ상법ㆍ민사소송법), 선택과목이 각각 1대1대1.75대0.4로 정해졌다. 선택과목은 국제법ㆍ국제거래법ㆍ노동법ㆍ조세법ㆍ지적재산권법ㆍ경제법ㆍ환경법 등 7개 중에서 택일한다.
법조윤리시험은 합격ㆍ불합격 여부만 가릴 뿐 시험점수에 합산되지 않으며 로스쿨 석사 학위 취득 전이라도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다. 첫 법조윤리시험은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필수과목 문제 유형에 대한 연구작업을 마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