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030년까지 재건축이 가능한 하안동, 철산동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보완했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위해 친환경 주거단지 실현이 확보될 경우 기존 상한용적률(280%)에 법정용적률을 포함해 최대 3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시는 주민설명회 때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정비기본지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