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의 동의 아래 전북 J병원이 임의로 고가의 진료비를 청구하자 의료보험연합회가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다툼에서 연합회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환자가 동의했더라도 신기술 진료라는 이유로 고액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요양기관이 임의적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고 징수한 비용도 보험급여 비용이므로 임의비급여 처리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병원측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급속히 발전하는 최신 의학기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득이 관행적으로 임의적 비급여 진료를 시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