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민간醫保 개선논의 급물살 탈듯

보험업계, 재경부주관 '6개 워킹그룹 회의' 참여 결정따라

민간의료보험 제도개선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립해온 보험업계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6개 워킹그룹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제도개선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7일 오전10시 과천 청사에서 임영록 차관보 주재로 보건복지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건강보험공단ㆍ심사평가원ㆍ보험개발원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민간의료보험 제도개선 실무협의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워킹그룹 회의에 불참할 것을 고려했지만 ▦기존 판매상품에 대한 내년 상반기 KDI 검증 작업 ▦오는 2008년 이후 법정본인부담금 일부 보장상품 출시 후 건보재정 추가분석을 골자로 하는 재경부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실증분석에는 실손형상품뿐 아니라 논란이 돼온 정액형 상품도 분석대상으로 확대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 민간의료보험의 건보재정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워킹그룹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유예기간 설정 ▦법 제도화 ▦상품 표준화 ▦정보공유 ▦진료비 심사개선 ▦비급여 가격계약 등 6개 워킹그룹을 가동했다. 재경부는 보험업계의 우려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논란이 돼온 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해 법정본인부담금 제한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한 법 제도화는 유예기간 안에 이뤄질 검증결과를 보고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법정본인부담금 금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은 2008년 이후에 가능해져 보험업계는 귀중한 시간을 벌게 됐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의료보험 제도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법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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