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기/쇄신] "세제개편안 세부담 커졌다" 반발 고조

'장마' 소득공제 폐지등 논란… "종부세 낮추며 서민 증세" <br>네티즌들 비판 글 줄이어… 소득·법인세 인하도 논란<br>국회 논의과정 진통 예고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을 지난 25일 발표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 개인 및 기업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세금을 늘리는 것이 환영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지난 수년 동안 '조세정책=감세'에 익숙한데다 정부가 증세를 고소득자에 집중시켰다고 하지만 실상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감세축소 방안 역시 상당 부분 담겨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당장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소득ㆍ법인세율 인하 그대로 가나=세제개편안에는 빠졌지만 올 국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토론될 부분이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가진 고위당정협의에서 여당 의원 중 상당수가 소득ㆍ법인세 인하 유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소득ㆍ법인세율 인하 방침이 확고하지만 당은 출구전략 및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확실한 인하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국회에서 내년 예정된 소득ㆍ법인세율 인하를 유보하거나 없던 일로 할 경우 세제개편안의 근간 자체가 뒤흔들릴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 고소득자 근로세액공제 축소 등 일련의 정책이 모두 세율 인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점을 감안해 고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감면을 축소,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했다"며 "이 같은 점을 정치권도 이해할 것으로 믿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마저축 등 '개인 소득공제 축소' 반발…구제안 나오나=세제개편안이 나온 뒤 네티즌들이 강하게 저항하며 토론 게시판에 잇따라 올리는 내용은 바로 개인 소득공제 축소에 대한 반발이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 정기국회 최대 쟁점이 될 여지도 있다. 특히 은행 예금상품 중 사실상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이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지는 데 대한 반발이 크다. 재정부가 직접 일부 포털에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쓰는 노력도 보였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장마저축 세제혜택이 무주택 서민계층에만 한정됐던 만큼 사실상 서민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늘린 처사라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장마저축 소득공제는 없애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말로만 떠들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 장마저축을 해지할 경우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세액을 깎아주는 구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펀드ㆍ예금ㆍ채권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논란거리다. 시중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혜택이 없기는 했지만 올 초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녹색 공모펀드의 설정액의 경우 모두 합쳐 400억원이 채 안 된다"며 "정부가 어디를 녹색기업으로 지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가입자를 만족시킬 수익률을 올릴 만한 상장기업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양도세는 '증세', 가전제품은 '인상'=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한 것도 논란거리다. 2개월 내 양도세를 신고하면 10%를 깎아주는 것인데 사실상 대부분의 양도세 납부자가 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거꾸로 해석할 경우 성실납부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양도세를 10% 인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무사회는 논평을 통해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Vㆍ냉장고ㆍ드럼세탁기ㆍ에어컨 등에 대한 5%의 개별소비세 부과는 해당 제품 가격을 사실상 20만~30만원씩 인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전업계의 매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양도세의 경우 1970년대 전산시스템이 미비했을 때의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한 것이고 가전제품 개별소비세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전체 제품의 20~30%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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