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후불교통카드 법정다툼 '2라운드'

카드사들과 한국스마트카드㈜(KSCC)가서울시 후불교통카드 계약연장 문제를 놓고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이 `2라운드'를맞게 됐다. 19일 서울고등법원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외환카드, 롯데카드 등 4개 카드사는 KSCC를 상대로 냈던 후불교통카드 서비스중지금지 가처분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30부(홍성무 부장판사)에 항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3일 서울고법 법정에서 양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항고심 선고까지는 두 달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말로 후불교통카드 계약기간이 만료된 4개 카드사는 지난해 12월 28일 KSCC를 상대로 기존계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서울중앙지법에 냈으나 기각됐다.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따라 4개 카드사들은 KSCC와 개별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이중 롯데카드는 협상이 결렬돼 후불교통카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상태며 나머지 3개 카드사들은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거나 앞두고 있다. 이밖에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카드사 가운데 현대카드와 LG카드는 각각 지난 10일과 13일 신규 후불교통카드 발급을 잠정 중단했으며 KB카드와 비씨카드도 오는 22일과 27일부터 각각 신규 교통카드 발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한편, 막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삼성카드와 KSCC측은 카드 장당 연 수수료를 총2천원 수준에서 하기로 의견접근을 봤으나 최근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