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F가 20일 합병을 공식 결의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여부 판단이 양 사 합병의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쟁업체들이 양 사 합병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필수망(시내망 포함) 분리 문제 역시 향후 통신업계를 뜨겁게 달굴 핵심 관건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KT는 이날 오후 3시, KTF는 2시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한데 이어 21일께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KT는 3월중 방통위의 인가결정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쟁사들은 최대 유선사업자인 KT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에 이어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은 양 사 합병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통신업계가 주장하는 독점 여부 ▦독점 해소책인 필수망 분리 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합병인가신청을 접수한 방통위는 반드시 공정위의 검토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정위의 입장을 사실상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점 여부가 합병 성패=업계에서는 지난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건과 같이 양 사 합병도 독점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독점의 기준이 되는 수평적 결합 또는 수직적 결합이냐의 판단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수도, 성사될 수도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처럼 같은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끼리의 수평적 결합으로 판단하면 ‘합병 KT’는 시장점유율 51%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며 “이럴 경우 독점을 해소해야 합병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T는 합병 당위성의 하나로 통신시장이 유무선통합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와 사실상 유선과 무선시장을 동일시하고 있다. KT가 무선재판매를 통해 이미 무선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점도 불리한 요소다. ◇필수망 분리 요구 거세=공정위가 유선과 무선 시장을 별개로 보고 수직적 결합으로 인정, 합병을 받아준다 해도 여러 인가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당시 공정위는 무선의 지배력이 유선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800메가(M) 주파수를 공정하게 이용해 경쟁기반을 만들 것을 합병요건으로 요구했다. 이에 비춰 공정위가 KT가 독점하고 있는 시내망(PSTN), 통신주, 관로 등 필수설비(망)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경쟁업체들은 합병을 하기 전에 반드시 KT의 필수망 분리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필수설비와 관련, KT는 가입자망 기준으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KT보다 더 많고, 광랜은 LG파워콤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의 시각은 판이해 필수망을 놓고 향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SK브로드랜드는 “(KT의 독점설비를) 임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우리를 비롯 두루넷, 온세통신, 드림라인 등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KT와의 근본적인 격차를 극복하지 못해 법정관리되거나 피인수됐다”고 밝혔다. 이광훈 중앙대 교수도 “시내망, 통신주, 관로와 같은 필수망은 후발사업자들이 복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시내망 원가를 투명하게 하고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수설비를 분리한 유럽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