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상 '외국인' 범위 확대"
해당외국인 배우자등 특수관계인 포함… 강철규 공정위장-최태원 SK회장 회동
정부차원 경영권 방어책 모색
외국계 투기성 펀드가 실체를 숨긴 채 국내 기업의 적대적 인수ㆍ합병에 나서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각종 펀드 등으로 외국인이 지분을 여럿으로 나눠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외국인 1인'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태원 SK회장과 회동을 가진 뒤 "공정거래법상 '외국인 1인'의 개념을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1인'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모기업과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강위원장의 구상대로 이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과 이들의 임원 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돼 해외펀드가 여럿으로 나뉘어 실체를 숨긴 채 국내 기업을 적대적으로 M&A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와 관련, "외국계 펀드 여럿이 국내 기업 지분을 인수할 때 정부 당국이 이들이 특수 관계인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그 같은 내용을 담기는 어려우나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최 회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SK그룹의 지주회사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5-31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