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댁에 왜 안가냐' 술취해 아내·아들 폭행

서울 서부경찰서는 31일 설 연휴기간 시댁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린 혐의(가정폭력)로 손모(41.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30일 오후 7시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왜 친정에만 가고 시댁엔 안 가느냐"며 아내 김모(40)씨의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리고 아들(7)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가정폭력)로 아내 김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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