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와 KT재판매에 20-40일 영업정지
"또 어기면 형사고발·허가취소 가능"‥영업정지중 신규모집못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7일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40일, KTF 30일, LG텔레콤 30일, KT 무선(PCS)재판매 20일의 영업정지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4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의 일종인 신규모집 정지를 결정하고 이를 정통부 장관에게 요청키로 했다. 통신위는 그러나 이동전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정지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구체적 시기와 순서 등에 대해서는 정통부 장관이 정하게 했다.
통신위의 이같은 결정을 정통부 장관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에 번호이동 가입자를 포함한 새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수차례 단말기 보조금 지급중지를 요청하고 강도높은 조치를 경고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라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통신위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는 지난 2월27일 통신위 의결로 행위중지를 명령했음에도 불구, 명령이 나간 당일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번호이동관련 과당경쟁이 지속되면서 법인 특별판매, 방문판매,계열사 임직원 등을 통한 인적판매, 다중 밀집지역에서의 가두판매 등 비정규 유통망에 의한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혼탁 정도가 가중됐다고 통신위는 덧붙였다. 통신위의 이동형 사무국장은 3월부터 5월까지 불법보조금 지급건수가 SK텔레콤3천31건, KTF 1천842건, LG텔레콤 1천910건, 별정사업자인 KT재판매 1천8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정상가격 준수율은 LG텔레콤이 68.7%로 가장 높고 KTF 54.1%, SK텔레콤 49.7%순이었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15조1항6호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처벌은 영업정지밖에 없다"며 "다음에도 시정명령을 불이행할경우 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이번에 형사고발을 안한 것은 행정벌로 시장을 바로잡을 수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SK텔레콤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의 가중처벌 요구는 통신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승규 통신위 상임위원은 "통신위 회의에서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반복적으로 불법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앞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벌을 병행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시행되더라도 이용자들은 사업정지 기간에 사업자의 신규가입을 할 수 없을 뿐 그 이외 기기변경, 명의변경, 번호 및 단말기 양도.양수 및요금제 등 가입사항 변경은 종전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입력시간 : 2004-06-07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