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IC단말기 전환기금이 법인세법상 증여세가 없는 일반회비에 해당 되는지 국세청 법규과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지난 24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특별회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기금의 절반인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협회는 “개별 카드사 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 등 증여세를 피해 영세가맹점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올 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보안성이 강한 IC단말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