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사퇴 이유가 된 미신고 해외계좌가 해외기업을 자문하고 받은 수임료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 전 내정자가 받았던 자문수수료가 개인의 것인지, 소속 로펌의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와 함께 2011년 신고한 해외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대형 로펌들이 사건 수임ㆍ자문ㆍ중개수수료를 이 같은 방법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형로펌의 수임 및 자문수수료 등과 관련한 국세청의 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