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감원 구조조정 개입' 채권단 50% 동의해야 가능

기촉법 개정안 11일 발의

'금감원 월권' 차단 포석… 중재내용·결과 모두 기록해야<br>보신주의 빠져 구조조정 실기·관치 노골화 악용 우려도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하려면 채권단 50% 이상이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 또 정치권 외압이나 불필요한 관치 등을 막기 위해 금감원의 중재 내용과 결과 등은 모두 의사록 형태로 기록된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당 의원 20여명과 11일 공동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경남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 만큼 공정한 중재자로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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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정안은 금감원의 개입 조건을 채권단 협의회 구성원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한정했다. 개입 범위도 채무조정, 신용공여 계획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채권 회수 등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음성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해온 그간의 관행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개입 과정에서 당국자의 모든 발언 등이 기록되는 점도 눈에 띈다. 기업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꼼꼼히 남겨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존 금감원장이 갖던 채권행사 유예요청권한은 주채권은행으로 이양됐고 금융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에 내릴 수 있는 시정조치 수위는 기관 영업정지에서 주의·경고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관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기업 구조조정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정반대의 견해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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