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5년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서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전남대 학생 1,746명을 대상으로 설문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조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10.4%, ‘상당 기간 협의했음에도 노조가 반대하면 기업이 자율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가 59.5%에 달했다. 69.9%는 노조가 반대해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답한 셈이다.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자는 ‘기업이 재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57.2%였고 ‘3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최하등급이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가 31.4%로 뒤를 이었다.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기 상황 악화에 따른 경영 실적 감소’(42.5%)를 꼽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른 신규채용 일자리 부족(23.7%)’, ‘통상임금 증가 및 성과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임금체계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17.4%)’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