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아빠의 자녀 교육비 공제는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유치원이나 초ㆍ중학교는 어렵고 고등학교ㆍ대학교는 가능하다.
반면 배우자나 20세 이하 자녀의 인적공제, 장애인 공제나 자녀양육비 공제는 외국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해외유학의 경우 초ㆍ중ㆍ고교, 대학의 수업료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에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아야 한다. 아빠는 한국에, 엄마는 아이와 함께 외국에 나가는 일반적인 기러기 가족의 경우는 초ㆍ중등학교 교육비 공제가 안된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부모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