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ㆍ주택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택지의 조성원가가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공공택지 원가산정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방안’ 공청회에서 공공택지 원가산정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청렴위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택지조성 원가 산정시 실제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일반관리비를 적용하고 해당 사업지구와 관련 없는 회사 전체의 비용과 영업외손실 등도 기타비용에 포함하는 방식 등으로 원가를 과당 계상했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써도 그대로 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 비용 과다지출을 초래하고 있다.
예컨대 국내 출장시 KTX 특실 이용, 전세자금 무이자대출 등 안 써도 될 비용을 쓰고 이를 조성원가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또 기부금ㆍ환차손ㆍ명예퇴직비 등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도 기타비용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이익은 해당기관에 귀속돼 임직원들의 인센티브 등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게 청렴위의 지적이다. 조성원가가 부풀려지면 택지공급 가격이 높아지고 이는 주택업체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결국 입주자 부담을 늘려 공기업 임직원들이 좋은 대우를 받는 셈이다.
택지원가 부풀리기는 원가공개제도의 도입목적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택지원가 공개는 주택 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을 공개해 분양가 과다 책정을 막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각종 편법으로 원가를 과다 산정해 땅을 비싸게 공급하면 원가공개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청렴위는 원가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으로 원가항목 인정범위와 반영기준의 구체적 적시 및 공개항목 확대, 사후정산제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영업비밀 노출, 절차의 복잡성 및 행정력 낭비, 정산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의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수익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공공기관의 특성과 제도도입의 실익 등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