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형수 59명 법개정땐 종신형으로 감형

현재까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후 형집행을기다리는 사형 대기자는 모두 59명이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1심에서 사형선고 후 본인이 항소하지 않고 검찰만 법원이무죄 판결한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하면서 사실상 형이 확정됐지만 재판이 종료되지않아 사형 대기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약 7년2개월동안 단 한 건의사형집행도 없었으며 현재 사형 대기자는 59명이다. 최근래에 사형이 집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30일. 당시 사형제 폐지를 둘러싸고 한창 논란이 빚어지던 상황에서 무려 23명의 사형수가 하루만에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란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집권하면서 제도 변화는 없었으나 정부는 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참여정부도 출범 2년이 지나도록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는 사형폐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사형 집행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사형제 폐지 권고를내림에 따라 사형제 폐지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이 여야 의원 174명의 동의를 얻어 상정된 법 개정안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들은 종신형으로 감형돼 사형을 면하게 된다. 개정안은 법 시행 전에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아직 이뤄지지 아니한자는 종신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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