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사委…'5개 초기 줄기세포 재검증' 힘들듯
| 황우석 교수 논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서울대의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전 황 교수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서울대 수의대에 출근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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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 연구실에 대해 사실상 폐쇄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19일 “줄기세포 조사위원회가 지난 18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황 교수의 수의대 연구실을 사실상 폐쇄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정명희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위원단이 18일 아침부터 관악캠퍼스 내 수의대 연구실을 전격 방문, 밤 늦게까지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소와 실험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 것도 폐쇄조치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18일 오전10시부터 오후11시50분까지 황 교수, 이병천ㆍ강성근 교수를 비롯해 수의대 생명공학연구팀 연구원 24명을 면담해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각자 수행한 역할에 대해 파악했다.
이번 조치로 황 교수 등 황 교수팀 연구원 전원이 피조사자 신분이 됐으며 조사위의 허락 없이는 모든 연구 데이터에 일절 접근할 수 없다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줄기세포 배양실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됐고 24시간 출입자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어 줄기세포 연구실은 사실상 폐쇄됐다.
이에 따라 황 교수가 16일 기자회견에서 제안했던 ‘5개 초기 줄기세포의 재검증’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 교수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초기 단계에서 냉동시켰던 5개의 줄기세포를 해동ㆍ배양, DNA 검증을 통해 줄기세포가 있음을 10일 후 증명해보이겠다”고 밝혔었다.
교수들과 주요 연구원들의 컴퓨터 본체는 조사위에 제출됐으며 줄기세포 및 핵을 제공한 환자세포가 보관된 저온보관 용기는 봉인됐다.
또 조사위원과 피조사자들은 조사 중 취득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보안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조사위가 황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편 정운찬 총장은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정명희 조사위원장에게 거듭 당부했다고 서울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