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7일 이웃들이 자신을 `호모'라 부르며 놀린다는 이유로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6일 오전 9시께 부산 금정구 서동 자신이 사는 집에 모아놓은 폐휴지에 불을 질러 방을 모두 태워160만원 상당(경찰추산)의 재산피해를 낸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2~3년 전부터 주변 사람들이 계속 `호모'라고 놀려 술에취해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담당경찰은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이며 생활보호대상자인 박씨가 주변의 놀림을 오랫동안 받아와 술김에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