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13일 카메룬에 머물고 있는 오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오는 23일 새벽 귀국한 뒤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기소 중지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기 원한다며 재기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검거된 것이 아닌 만큼 정확한 귀국 사유는 (직접) 들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8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오 대표는 당시 증선위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에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오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한 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공개 수배했다.
오 대표는 그러나 카메룬에서 2년여 넘게 귀국하지 않겠다며 버텨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