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개별 저축은행 총 여신 대비 5%'와 '300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된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한도를 이르면 3·4분기 중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 당국은 지난 3월 '저축은행 자산운용시 위험요인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내놓고 부실채권(NPL)을 인수해 영업하는 이른바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대출분까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한도에 포함시켰다. 이에 기존 신용대출만 해오던 대부업자들은 차입금 상환을 대거 요청 받아 신규 대출을 포기했고 결국 돈 빌릴 곳을 잃은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몰리게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 당국은 법령상 매입채권추심업자와 진성 대부업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차선책으로 대출한도를 상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5%까지 묶어둔 업종이 없다.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종전에 지도했던 것보다 한도를 일부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완화한다. 금융 당국이 앞서 저축은행에 제시한 '관계형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미래 채무 상환능력과 같은 정성적인 정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예시라는 기계적 방식이어서 차주의 다른 정보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의 기계적 분류를 개정해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감독 규정을 고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감독 규정 신설 및 개정을 통해 3·4분기 중으로 해당 사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