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해당 계좌의 예탁잔고 범위 안에서 최대로 주문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A증권사의 HTS 전산장애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만 인정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인은 "주문수량 전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거래소는 "증거금보다 매수 주문수량이 초과 입력됐을 경우에도 해당계좌의 예탁잔고 범위 이내의 주문수량에만 손해배상 범위가 인정된다"며 "특히 판단 기준은 '전산장애만 없었으면 샀을(팔았을)텐데'와 같은 기회이익이 아닌 실제 매매거래 여부"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비상주문수단을 이용해 매매의사를 알리거나 화면 캡쳐 등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