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첨단IT콤플렉스’ 신축공사 입찰에 참가했던 GS건설 컨소시엄이 정부의 입찰 절차에 이의를 제기, 5월 초 낸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조만간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GS 컨소시엄측의 소 취하 방침으로 입찰 지연을 초래했던 법적 분쟁이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총사업비 3,300억원 규모의 첨단IT콤플렉스 공사 사업권은 종합평가에서 1위로 확정된 상태인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갖게 됐다.
GS건설의 한 관계자는 31일 “GS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GSㆍ현대ㆍ대우ㆍ태영건설 경영진들이 지난 27일 만나 국가조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설계도면 평가에서 GS 컨소시엄측이 경쟁업체와 비교, 부당하게 감점된 부분에 대해 입찰을 주관하는 정부를 상대로 낸 것”이라며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경쟁업체간 갈등을 빚는 모습으로 업계에 비쳐질 우려도 있어 경영진들이 소 취하와 함께 입찰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