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쓴 '일본은 없다'가 자신의 원고를 표절했다고 주장해온 재일 언론인 유재순(52·제이피 뉴스 대표)씨는 13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전 의원이 유 대표와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의원이 유씨의 취재 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씨 쪽 증거가 전 의원 쪽보다 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의 기사 및 칼럼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고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었다.
24년 전 일본으로 건너가 르포 전문작가로 활동했던 유씨는 자신의 취재원고를 친하게 지내던 전 의원(당시 KBS 도쿄특파원)에게 빌려줬는데 그 내용이 '일본은 없다'에 수록됐다고 2005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유 대표는 판결 결과에 대해 "'일본은 없다'를 보면 재일 우익활동가인 오선화(나중에 일본으로 귀화)씨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우익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을 마치 텔레비전을 보고 생중계하듯이 쓴 부분은 내가 전 의원에게 빌려준 내 원고 초고를 상당 부분 베낀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텔레비전은 물론 오씨가 출연한 다른 방송사의 녹화테이프를 다 확인했으나 오씨가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녹화테이프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전달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인정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전 의원은 반성할 줄 모르는 것 같다"며 "전 의원이 재판 막바지에 제3자를 통해서 화해하자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