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스터 치타」라는 캐릭터로 인기를 끌고 있는 「치토스」스낵의 생산회사인 미국 펩시코사와 국내 합작법인인 오리온 프리토레이사는 해태제과가 자신들의 상표를 도용하여 부당이득을 올리고 있다며 서울지법에 표장사용금지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펩시코측은 소장에서 『독특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엄청난 광고비를 투입, 치토스가 인기를 얻자 해태측이 내용물과 이름은 물론 캐릭터마저 치토스와 비슷한 호랑이를 내세워 「채터스」스낵을 시판하여 치토스의 명성에 무임승차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88년 출시된 치토스는 체스터 치타를 광고 주인공으로 등장시킨후 흥미있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물로 광고전략을 구사하여 지난 9월까지 총 2,592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스낵시장에서 선풍을 일으켰다. 【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