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7개 증권사 200억 출자… 대체거래소 설립 탄력

당국 점유율 규제완화 방침

내달께 설립방안 마련될 듯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시장점유율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005940)·대우증권(006800)·삼성증권(016360)·한국투자증권·현대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039490) 7개 증권사가 각각 29억원씩을 출자해 200억원가량의 초기 자본금을 조성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최소 자기자본금은 200억원이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소 자본금 조성에 참가 증권사들이 동의했다"며 "늦어도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설립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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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는 지난 2013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설립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ATS 하루 평균 주식 거래량이 시장 전체의 5%, 개별 종목의 10%를 초과할 경우 정식 거래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행령상의 '5%룰'이 발목을 잡아왔다. 정식 거래소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5%룰을 지킬 경우 수수료 수익은 대략 연 50억원가량에 그친다. 초기 정보기술(IT) 인프라 투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게 증권업계 판단이었다. 2013년 말 키움증권의 모기업인 다우기술이 독자적으로 대체거래소를 검토하다 유보한 것도 거래량 감소로 인해 경영상의 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주식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수료 수익이 최대 연 1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에 업계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금융개혁 의지도 ATS 설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7곳의 증권사가 공동 출자 형태로 ATS를 출범시킬 경우 전향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인프라 구축을 하는 기간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연내 ATS 출범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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