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규정,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대상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중 현 사업장에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등이다.
현재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보험모집인 등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는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대상자 중 무주택 가구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이 충족되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