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장 호화생활하면서 직원 정리해고는 무효“

사장 본인의 연봉은 대폭 인상시키고 최고급 승용차까지 구입하는 `호화생활`을 하고서도 정리해고를 명분으로 직원을 해고시킨 회사에 대해 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7일 컴퓨터 제품 수입업체 I사의 법무팀 부장으로 근무했던 백모씨가 `정리해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해고당했다`며 I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복직시까지 월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사는 외환위기 이후 누적적자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1월 사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수백만원대의 사무실 집기를 교체하고 연봉을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가 하면 새로이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자상황에서도 본사를 임대료가 종전보다 훨씬 비싼 서울 도곡동으로 옮기는가 하면 정리해고를 명분으로 내세워 원고를 해고할 무렵에도 다른 직원을 채용했던 사실을 볼 때 I사가 해고범위 최소화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다했다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I사는 2000년 11월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회사 조직을 축소하면서 28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한 뒤 같은 해 12월 백씨를 채용했으나 이후에도 자본이 전액 잠식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자 2002년 3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백씨를 정리해고 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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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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