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노동위원회 법은 사건 당사자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면 중노위 재심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노위 판정 이후 중노위 재심을 거칠지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사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 판정후 열흘의 중노위 재심신청 기간이 지난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재심을 신청했을 경우 평균 중노위 판정이 나는 데까지 평균 70여일이 걸리고 있다.
또 심판ㆍ조정ㆍ차별시정으로 나누어져 있던 공익위원 담당분야를 심판과 차별시정을 통합해 심판과 조정담당으로 간소화했고 공익위원이 소속된 지노위 사건만 담당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던 것을 상황에 따라 다른 지노위 사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위원 활용의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사단체가 추천하고 노사단체가 교차배제해 위촉하던 공익위원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노사분쟁 해결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입법절차를 거쳐 10월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