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벤처기업 M&A 활성화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장ㆍ차관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은 벤처기업간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23일까지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387로 개진하면 된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