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가구 추가공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재정경제부가 3가지 근거를 들어 적극 진화에 나섰다.
재경부는 먼저 현재의 세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마당에 소수자녀보다는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 현행 소수가구의 공제가 다자녀 가구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설명했다.
1ㆍ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연간 500만~8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데 반해 세법상 공제를 모두 합치면 연간 1,200만~1,300만원이 공제되고 있어 면세점이 최저생계비의 1.6~2.5배에 달한다. 반면 4인 가구는 연간 최저생계비가 1,400만원인데 세제상으로 공제는 1,500만원 수준에 불과해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또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는 인적공제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적공제를 늘리면서 부양가족 1인당 평균 인적공제는 ▦미국 309만원 ▦일본 448만원 ▦독일 432만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인 가구 200만원, 2인 가구 125만원, 3인 이상 100만원으로 부양가족 수를 감안한 인적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세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공제를 구조조정한 것”이라며 “방향성 자체는 옳은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