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수가구 추가공제 시대적으로 안맞다"

재경부, 저출산등 3가지 근거들어

소수가구 추가공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재정경제부가 3가지 근거를 들어 적극 진화에 나섰다. 재경부는 먼저 현재의 세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마당에 소수자녀보다는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 현행 소수가구의 공제가 다자녀 가구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설명했다. 1ㆍ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연간 500만~8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데 반해 세법상 공제를 모두 합치면 연간 1,200만~1,300만원이 공제되고 있어 면세점이 최저생계비의 1.6~2.5배에 달한다. 반면 4인 가구는 연간 최저생계비가 1,400만원인데 세제상으로 공제는 1,500만원 수준에 불과해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또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는 인적공제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적공제를 늘리면서 부양가족 1인당 평균 인적공제는 ▦미국 309만원 ▦일본 448만원 ▦독일 432만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인 가구 200만원, 2인 가구 125만원, 3인 이상 100만원으로 부양가족 수를 감안한 인적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세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공제를 구조조정한 것”이라며 “방향성 자체는 옳은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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