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급, 2급, 3급 등으로 분류됐던 자동차정비업체는 현재 '자동차종합정비업(옛 1급)''소형자동차정비업(옛 2급)''자동차부분정비업(옛 3급)''원동기전문정비업'등 4개 등급으로 분류가 바뀌었다. 등급별로 정비가 가능한 영역이 다르다.
정비업체 설립방법은 정비업자가 4개 분야에서 규정한 일정 설비요건을 갖춘 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 정비허용범위는 등록된 등급에 따라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
종합정비업소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이 허용돼 있다.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작업 허용범위는 승용차와 1톤 미만의 경ㆍ소형 승합ㆍ화물ㆍ특수차로 제한돼 있다. '~공업사' '~카독크'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정비업체가 바로 종합 혹은 소형자동차정비업체다.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보는 '카센터'는 자동차부분정비업에 해당된다. 부분정비업체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지만 정비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다. 장치ㆍ구조의 변경이나 판금ㆍ용접 등 특수작업은 금지돼 있다. 정비범위가 클러치ㆍ변속기ㆍ 차축ㆍ조향핸들 등과 같이 일부분에만 한정돼 있다.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엔진 재생업무에 국한돼 있다.
운전가가 특히 주의해야 될 대목은 ▦오일 보충 교환 및 세차 ▦에어크리너엘리먼트와 휠터류 교환 ▦밧데리ㆍ전구교환 ▦냉각장치 점검 및 정비 ▦타이어 점검 및 정비는 정비업소를 이용치 않고 개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는 정비를 할 경우 '무등록정비업자'로 간주해 처벌된다는 것. 이밖에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 설비 및 차체의 점검 및 정비까지만 개인이 직접 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