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브로커 꼼짝마'…법조비리신고센터 가동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요즈음 법조 브로커들이 다시 설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뿌리를 뽑아야죠." 대한변호사협회(천기흥 회장)는 25일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 판ㆍ검사에 대한 금품 제공, 변호사의 의뢰인 위법행위 동조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법조비리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천 회장은 25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에서 열린 법조비리센터 현판식에참석, 법조 브로커 발호 현상에 우려하며 "변호사 크게 늘어 평균 수임건수가 적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법조 브로커에 대한 단속 강화는 물론 경고메시지 차원에서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변호사 수는 10년 전 3천 명의 두 배를 웃도는 7천명을 넘어섰고, 징계 건수도 2000년 13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3배 가량 늘었다. 법조비리신고센터에 변호사 비리가 접수되면 조사위원회가 제보내용과 경위서를중심으로 진위를 자체 조사해 경중을 가린 후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견책, 과태료,정직, 제명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하는 식으로 처리된다. 징계위는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법조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판ㆍ검사와 관련한 비리는 변협에 조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나 법원,부패방지위원회 등 해당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변협은 법조비리에 대한 진정서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시효완성 전 신속하게 비리를 신고해 줄 것을 경찰과 변호사단체 등 유관기관에 요청했다. 변협은 이외에 지방변호사회별로 위촉돼 있는 감찰위원들에게 사건 수임과정에서 비리가 나타나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변협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 회장은 "생존을 위한 사건수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비리가 생겨날 가능성이크다. 비리를 근절해 법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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