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요즈음 법조 브로커들이 다시 설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뿌리를 뽑아야죠." 대한변호사협회(천기흥 회장)는 25일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 판ㆍ검사에 대한 금품 제공, 변호사의 의뢰인 위법행위 동조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법조비리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천 회장은 25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에서 열린 법조비리센터 현판식에참석, 법조 브로커 발호 현상에 우려하며 "변호사 크게 늘어 평균 수임건수가 적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법조 브로커에 대한 단속 강화는 물론 경고메시지 차원에서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변호사 수는 10년 전 3천 명의 두 배를 웃도는 7천명을 넘어섰고, 징계 건수도 2000년 13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3배 가량 늘었다.
법조비리신고센터에 변호사 비리가 접수되면 조사위원회가 제보내용과 경위서를중심으로 진위를 자체 조사해 경중을 가린 후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견책, 과태료,정직, 제명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하는 식으로 처리된다.
징계위는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법조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판ㆍ검사와 관련한 비리는 변협에 조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나 법원,부패방지위원회 등 해당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변협은 법조비리에 대한 진정서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시효완성 전 신속하게 비리를 신고해 줄 것을 경찰과 변호사단체 등 유관기관에 요청했다.
변협은 이외에 지방변호사회별로 위촉돼 있는 감찰위원들에게 사건 수임과정에서 비리가 나타나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변협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 회장은 "생존을 위한 사건수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비리가 생겨날 가능성이크다. 비리를 근절해 법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