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네슬레사 「골드브랜드」 독점권 불인정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간의 4년에 걸친 커피상표권 분쟁이 동서식품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동서식품의 「킬리만자로 골드 브랜드」 상표가 자사의 「골드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네슬레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골드 브랜드」는 커피의 품질 및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킬리만자로 골드 브랜드」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현행 상표법상 기술적 상표일 경우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사회적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 네슬레의 「골드 브랜드」 상표도 등록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형사 소송과 특허청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문병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