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자사고의 전ㆍ편입학 시기를 8월과 이듬해 2월 등 연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거주지가 다른 학교군으로 바뀌는 경우에만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자율고의 전ㆍ편입학 시기와 전출요건은 학교장 재량으로 제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일반고의 우수학생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전학하거나 자사고의 학교 부적응 학생이 일반고로 전학하는 일이 잦아 일반고의 교육환경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자공고 학생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도 일반고로 전학할 수 있어서 누적벌점제 등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고 교사는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 경쟁력 제고 방안인 '일반고 점프-업(Jump-up)' 정책의 하나로 자율고의 전·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신설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