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부 긴급 지방청장회의, 은행총파업 단호대처

09/20(일) 12:56 정부는 9개 부실은행의 구조조정에 반발, 금융노련이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금융노련이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21일 오후 李起浩장관 지시로 지방노동청장회의를 긴급 소집, 추석전체불임금 해소대책과 함께 금융노련 파업계획에 따른 노사관계 안정대책을 논의, 이같은 정부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李장관은 체불임금의 추석전 해소를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도록지시하는 한편 금융노련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토록 강력히 종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李장관은 특히 금융노련이 끝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20일 "금융구조 조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작업중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은행구조 조정이 실패하면 다른 모든 구조조정도 실패하게 된다는 판단아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노련이 지난주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이는조정신청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는 만큼 반려하거나 개별은행과 교섭토록 행정지도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9개 은행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우려돼 파업을 자제토록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금융노련의 파업은 민사, 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파업"이라고 강경대처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련은 현재 30%의 인원감축과 9개월치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연내에 40%의 인원을 감축하고 3개월치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끝)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