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사업에 대한 올해 자금지원규모가 총 2,20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삼규·朴三圭)은 3일 전국 88개 협동화사업장의 제조업과 제조관련 서비스업, 유통산업관련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총 2,201억원을 연리 7.5%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지매입비나 건축공사비, 운전자금 용도 등으로 대출이 이뤄지며 지원기간은 8~10년이며 지원비율은 신청액의 70~100%이다.
중진공은 특히 올해부터 협동화사업 참가자격을 신규창업 업체도 가능토록 했으며 추진절차도 사전검토없이 승인신청후 타당성을 검토, 즉 승인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했다.
지원대상도 종전 제조업위주에서 탈피, 소프트웨어개발이나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지식정보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물류창고와 전시판매장, 연락사무소의 설치 등 해외협동화사업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등 벤처기업이 밀집해있는 지자체 등과 연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협동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공동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3개이상의 업체들이 사업장 마련이나 기술개발,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을 시도코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 중진공에 신청하면 된다.【남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