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母性보호법 시행 2년 유보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3당은 24일 국회에서 총무ㆍ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법에 대해 재계의 부담을 고려, 2년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했다.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모성보호법을 도입은 하되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경제여건이 나아지는 때부터 하도록 경과기간 2년을 두기로 했다"면서 "자민련이 당내 논의를 거쳐 이를 수용하면 3당이 재협의,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모성보호법의 제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법제정에 따른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유보할 것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2년 유보안은 민주당측이 자민련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3당은 또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 시민단체와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문제조항의 수정 등 보완책을 마련해 야당과 재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4역회의에서 문제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안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연결계좌추적권을 담은 10조3항을 삭제키로 했던 것을 바꿔, FIU가 최초 계좌에 대해선 영장없이 조사하고, 연결계좌에 대해선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정치자금의 경우 선관위에 1차 통보토록 하는 등 자금성격에따라 검찰, 국세청, 선관위로 나눠 통보토록 한 것도 번복, 원안대로 모두 검찰에 통보토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재수정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26일 여야 3당 총무와 국회 법사위와 재경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돈세탁방지법을 비롯한 개혁3법과 재정3법을 일괄타결, 27~30일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편 민주유공자예우법의 경우 5ㆍ18 관련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자는 민주당측 주장에 자민련이 독립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관련법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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