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실회계 입증 책임 기관투자가가 져야"

'외감법안' 국회 통과…'회계법인 책임 완화' 논란

부실회계 입증의 책임을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감사인)이 아니라 은행ㆍ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이 지도록 하는 내용의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외감법 개정으로 회계법인의 부실회계 입증 책임이 크게 줄어들어 기업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피해도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사 기업을 포함해 은행ㆍ보험 등 기관투자가에 부실회계 입증 책임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외감법 개정안을 가결한 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외감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부실회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을 때 부실감사 입증 책임을 회계법인이 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보고 투자한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떠맡도록 했다. 국회 재경위는 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증권거래법도 개정해 회계법인이 부담하는 귀책사유에 ‘중요성 요건’을 추가, 모든 허위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 등의 책임만 지도록 해 공시 책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다. 대기업들의 부실회계 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데도 기업 회계를 감독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회계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회계법인과 달리 기업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 요구권 등 감사권한이 없는데도 부실회계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다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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