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일부터 은행 토요휴무

송금·환전 일부가능… 현금 미리 찾아두어야금융권의 주5일 근무 실시로 오는 7월 6일부터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은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 현금카드나 인터넷뱅킹 신청을 해두고 특히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말에 사용할 현금은 넉넉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법원.공항 등에 있는 전략점포는 문을 열지만 일반 고객대상 업무는 하지 않고 한달간 임시 운영되는 거점점포도 기본적인 입출금 업무만 하기 때문에 은행에 갈일은 주중에 해결해야 한다. 또 개별 은행에 따라 사안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고 비상시에 대비해 가까운 곳에 문을 여는 점포가 있는지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 현금 미리 찾아두어야 주말에 사용할 현금은 미리 충분히 찾아두어야 한다. 자동화기기(ATM/CD) 출금한도는 200∼300만원으로 높아졌지만 고객이 몰릴 경우 현금이 바닥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사대금이나 아파트 매입잔금 등은 지급 날짜를 조정해 두거나 대출날짜를 앞당겨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토요일 어음교환은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만기일이 토요일인 횡선 당좌수표나 미할인 약속어음 등을 가진 고객은 사전에 현금화하지 않으면 불편을 겪게 된다. 또 토요일에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오후 1시30분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 송금.환전은 일부 가능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할 경우에는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되지만1일 송금한도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환전은 공항.공항터미날 등의 점포에서 할 수 있지만 우대환율을 적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주거래은행에서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 예금.대출 이자 손해 없어 토요일 만기인 대출금은 다음 영업일에 내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휴일기간이자가 면제되며 적금.신탁 등 수신상품은 금요일에 찾더라도 만기를 꽉 채운 것으로 인정된다. 토요일까지 내야하는 각종 공과금과 세입금, 신용카드대금 등은 월요일이나 다음 영업일에 내더라도 연체료를 물지 않는다. 공과금의 경우 토요일에도 영업하는 우체국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다. 금요일에 부도가 난 경우에도 월요일에 입금하면 부도처리 되지 않는다. ◆ 기타 은행이용 불가 예금.적금이나 신탁상품 가입.해지 업무는 지점과 인터넷상에서 전면 중단된다. 또 전략.거점점포에서도 일반업무를 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업무만 실시하기때문에 상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잔액조회 등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하며 신용카드 관련 신고나 문의사항은 전용 상담실을 이용하면 된다. ◆ 주5일근무 관련 경품행사 활용 일부 은행이 주5일 근무 실시에 맞춰 인터넷뱅킹 관련 경품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당장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기왕이면 지금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국민.하나은행 등은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거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첨을 통해 DVD 플레이어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TODAYTOPIC]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