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8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 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출총제를 폐지하되 자산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A사가 B사에, B사가 C사에, C사가 A사에 출자하는 식의 순환출자를 할 수 없게 했다.
또 기존 순환출자 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해당 기업집단의 신고를 받아 매년 10분의1씩 의결권을 제한해나가되 신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순환출자 고리’ 중 보유지분 비율이 작은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출총제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면서 소유 지배구조 개선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출총제 폐지 및 순환출자 제한’이란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